- 2024년 2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 및 제11조에 따라 2024년도 2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8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 |
※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하단 첨부문서를 열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치유농업사가 되려는 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이 실시하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구분 | 시험일시 | 합격자발표 | 이의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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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시험 | ‘24. 09. 07. (토), 10:00 ~ 11:30 (90분) | ‘24. 09. 11. (수) | ‘24. 09. 11. (수) ~ ‘24. 09. 19. (목) |
제2차시험 | ‘24. 11. 02. (토), 10:00 ~ 12:00 (120분) | ‘24. 11. 15. (금) | ‘24. 11. 15. (금) ~ ‘24. 11. 21. (목)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로 이수증을 발급받은 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치유농업사가 될 수 없음
구분 | 접수기간 | 응시표 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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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시험 | ‘24. 08. 08. (목), 09:00 ~ ‘24. 08. 14. (수), 18:00 | ‘24. 08. 28. (수), 09:00 ~ 시험일 1일 전 |
제2차시험 | ‘24. 10. 04. (금), 09:00 ~ ‘24. 10. 10. (목), 18:00 | ‘24. 10. 23. (수), 09:00 ~ 시험일 1일 전 |
※ 응시자가 접수 절차에 따라 입력 후 최종 확인 필수(접수 기간 종료 후 수정 불가)
(본인 부주의에 의한 응시 불가 및 불이익의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본인 얼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는 착용하지 않고, 사진 배경 그림이 없어야 하며 과도한 포토샵을 하지 않은 본인 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
※ 수정테이프는 2차시험에서 사용불가
※ 인정되는 신분증 : 주민등록증(또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국내),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청소년증, 학생증(사진, 성명, 생년월일, 학교장 직인이 모두 있어야 함, 고등학생 이하 학생만 해당)
※ 자격수첩 등은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