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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 길잡이

치유농업기술잡이는 치유농업의 개념, 국내외 치유농업 발전 과정 및 역사,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등 치유농업의 전반에 대해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치유농업에 관심있는 분들께 보다 정확한 개념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치유농업은 본질적으로 ‘치유를 위한 농업의 활용’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정의하자면 식물, 동물 등 농업의 소재나 그 산물을 활용하거나 농촌의 환경, 문화 등의 자원으로 사람의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산업이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이나 일본 등 국외에서는 치유농업을 ‘치유농업(care farming), 사회적 농업(social farming), 녹색 치유농업(green care farming), 건강을 위한 농업(farming for health)’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지만, 본질적으로 ‘치유를 제공하기 위한 농업의 활용(using farming to provide care)’을 의미한다. 

특히 치유농업은 일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의학적·사회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정신 질환자, 우울증 환자, 학습 장애인, 약물 중독자, 사회적인 불만이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농업 활동이다. 또한 치유농업은 농장주, 건강 서비스 기관, 사회 서비스 기관, 프로그램 참여자 간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며, 다양한 사람들에게 농업을 통해 건강, 사회적 이익, 교육적 이익을 줄 수 있는 활동을 의미한다. 치유농업은 다기능적 농업(multifunctional agriculture)과 지역사회 기반 건강 치유(community-based health care)의 2가지 개념에 기반하고 있다. 치유농업은 농촌지역의 사회적 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해 식물과 동물 등 농업 자원을 활용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며, 농촌지역의 사회적 서비스에는 사회적 복귀 (rehabilitation), 치료(therapy), 보호작업(sheltered work), 평생교육(life-long education) 등이 포함된다.



* 출처 : 「농업기술길잡이_치유농업」(농촌진흥청, 2020)

네덜란드와 같은 유럽 국가의 치유농장은 지원, 치유 또는 지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능성을 제공하는 일종의 농업 법인체이다. 치유농장은 작물 농장, 채소나 꽃 농장, 축산 또는 낙농업 농장, 과일 재배 농장 또는 2가지 이상을 같이 생산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일부 치유농장은 판매장, 야영지, 토끼와 같은 작은 동물들을 갖고 있거나 경관을 정비하는 일을 하는데, 대부분의 농장이 친환경적으로 농업생산을 하고 있다.

치유농장에서는 참여자를 위한 돌봄 시설을 제공하는데, 때로는 장애나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돌봄 시설도 제공한다. 이는 보육원과 유사해 보이지만 치유농장의 돌봄 시설은 농장 안에 있다.

대부분 치유농장은 도움과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과를 제공한다. 참가자별로 관심과 도움의 양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농장은 사회적 부대시설, 노동 훈련과 업무 등 농장과 관련된 것을 참가자에게 안내한다.

농장에서의 일, 즉 활동은 구체적인 기술을 얻기 위한 노동에 대해 훈련받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참가자가 농장에서 스스로의 미래를 실현하고, 회복을 위해 농업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가자나 농장의 상황에 따라 활동의 시간은 다를 수 있다. 일부 참가자는 1주일에 이틀 정도를 보내기 위해 농장에 온다. 다른 농장은 참가자들을 위해 매일 농장을 열거나, 가끔은 오후에만 개방한다. 또한 주말이나 휴일을 위해 특정한 임시 요양을 제공하는 농장도 있으며, 참가자가 거주하면서 일할 수 있는 치유농장도 있다.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내면의 평안도 얻을 수 있다. 치유농장은 개인적 욕구나 활동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나 사회적 고립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농업 활동을 통해 재사회화되는 장소이기도 하다.



* 출처 : 「농업기술길잡이_치유농업」(농촌진흥청, 2020)

치유농업의 발전은 개별 국가의 문화적 차이와 보건, 사회, 교육 서비스 구조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비록 구체적인 시작점을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치유농업의 개별적인 출현은 1960년대로 추정할 수 있다. 네덜란드와 아일랜드의 많은 선구자들은 인지학과 기독교에 의해 영감을 얻어 치유농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네덜란드에서 지난 20년 동안 등록된 치유농장의 수는 크게 증가했다. 1998년, 75개 정도였던 치유농장의 수는 현재 1,250개에 이른다(2018년 기준). 또한, 이 치유농장들을 연간 약 20,000명의 참가자가 이용하고 있다. 네덜란드 치유농업의 성장과 함께 인근 유럽 선진국의 치유농업도 확대되었는데, 노르웨이와 이탈리아도 치유농장의 수가 네덜란드 수준으로 증가한 대표적인 국가이다. 벨기에, 독일, 영국, 아일랜드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등 유럽 전역에서 치유농장을 찾아볼 수 있다. 모든 나라에서 치유농장이 똑같이 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포르투갈이나 아일랜드와 같은 국가의 치유농장은 노르웨이, 이탈리아와 같은 국가의 초기 단계와 유사하며 이는 네덜란드 초기의 치유농장 수와도 유사하다. 슬로베니아에서는 1990년대 말, 다수의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으며, 사회 복지 및 농업 분야가 서로 연계하는 데 있어 혁신적인 가능성에 동기 부여가 된 선구자들로부터 도입되었다. 노르웨이에는 500~600개 정도의 치유농장이 있는데 대부분 소규모 형태로, 다양한 사회적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와 플랑드르1(벨기에)에서는 치유농업의 시작점을 파악하기가 어려우나 치유농업은 거의 모든 사회적 연대의 중요한 활동으로 활용되고 있다. 치유농업 활동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을 연계하는 사회 연대 기반사업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 여러 연구(van Schaik, 1997; Iommi, 2005; Zamaro, 2002; Baars & Bloksma, 2008)에서 보고되어 왔다.

치유농장의 수는 사회/의료 서비스 등 치유농업의 대다수 제공자가 가족 농장이 많은 네덜란드와 플랑드르에서 급속히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들 국가에서 민간 치유농장의 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플랑드르 지역의 치유농장은 2003년 45개에서 2007년 258개로 증가하였고, 네덜란드에서는 1998년 51개에서 2007년 756개로 증가하였다. 두 국가 모두 민간 치유농장이 주로 증가하였으며, “기관이나 보호 시설의” 치유농장의 수는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가.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치유농업 발전을 위해 1999년 국가지원센터(National Support Centre)를 운영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치유농업 경영자(care farmers)를 위한 국가적 연합을 형성하는 등, 유럽 내에서도 가장 발전적인 형태의 치유농업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1999년 국가지원센터(National Support Centre)를 통해 본격적으로 치유농업을 시작하였으며, 2003년에 개인 비용으로 농장주와 직접적인 계약을 맺는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발전하기 시작했다. 2005년에는 장기적 체류 형태 유형이 치유의 개념으로 확장되면서 치유 기관의 공식적 승인(accreditation)이 시작되었으며, 2010년에는 치유농업 경영자를 위한 국가적 연합이 형성되었다.


나.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경우 1980년, 정신질환 기관의 폐쇄 이후 사회적 협동조합이 등장하였다.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Co-operatives)은 A유형과 B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전자는 주를 대표하여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고, 후자는 사회적 약자 집단들이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다. 이탈리아에서는 치유농업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부분 지역 단위의 의료 기관, 교육 기관, 법적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발전되었으나, 그 태생은 특정 농장을 중심으로 해당 분야를 개척하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농업 분야에서 치유농업에 대한 관심은 증대되고 있으며, 주로 다원적 농업, 복지 연계 농업, 사회적 재생산의 관점에서 발달해 왔다.

많은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농업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같은 유형의 사회적 협동조합 중 19세기 말 독일에서 설립된 최초의 사회 단체는, 참가자들이 필요로 하는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 농업을 실행하는 팀과 주방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이 단체는 농작업 활동을 통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사회로 통합하는 오랜 전통을 갖게 되었다.


다. 독일


독일의 원예치료는 185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졌었고, 1980년대부터 다시 원예치료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185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 ‘농업적 군락(agricultural colonies)’이라는 이름으로, 정신적인 장애를 지닌 사람들에 대한 치료로서의 농업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1980년대 이후에는 원예치료의 르네상스라고 불릴 정도로, 다양한 형태의 원예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라. 영국


영국에서의 치유농업은 아직 초기 수준이나 점차적으로 치유농업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치유농업은 의료, 사회, 농장, 보호 관찰 서비스 등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그 수도 확대되고 있다. 치유농장의 수는 240여 개이며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아직 초기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국가치유농업협의체(NCFI, National Care Farming Initiative)을 결성하여 치유농업에 대한 개념 정립 및 서비스 대상을 설정하였으며, 치유농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들은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1960년대

이후 식품 가격이 하락하면서 대부분의 농업팀이 해체되었다. 그들 중 일부는 1980년과 1990년대에 다시 설립되어 자연과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었을 때 유기농 제품을 판매하여 다시 수익을 창출하게 되었다.

NCFI에서는 치유농업의 개념을 사회적 농업을 대체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 치유 서비스와 사회 교육 서비스를 개인이나 집단에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NCFI에 보고된 치유농장의 수는 2010년 125개, 2015년은 240여개로 증가하였으나, 유사한 유형의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장을 합치면 400여 개이다.

영국의 치유농업 주요 대상자는 우울증, 학습 장애자, 자폐증, 마약이나 알코올에 중독자, 폭력 청소년, 보호 관찰 대상자 등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 등이다.

치유농업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에는 농업 관련 활동, 동물을 키우는 활동, 곡식이나 작물을 생산하는 활동, 산림을 관리하는 활동 등이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서비스 대상자들의 사회적 치유와 교육, 자활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위원회에서는 사회적 치유 서비스나 정신건강 프로그램, 교육 및 보호 관찰 프로그램 등을 추천 기관을 통해 제공해 주고 있다


마. 벨기에


벨기에는 2000년부터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2000년에는 치유농업 활동을 제공하는 농장주가 100명이 되지 않았으며, 이들은 대부분 소규모의 개인 농장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서 재정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다. 또한 법적 문제, 다른 사회적 산업들과의 차별문제, 치유농업 경영주와 고객에 대한 보험 문제 등의 이유로 지원이 어려웠다.

벨기에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유농업 연구를 수행하였고, 치유농업의 가능성을 조사하는 프로젝트 역시 동시에 수행하였다. 또한, 벨기에 정부는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재정적 지원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하였다. 벨기에는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발전계획 2000-2006’을 수립하였고 2005년부터 재정적 지원이 시작되었다. 2004년부터, 벨기에는 민간 기관인 치유농업지원센터(The Flemish Support Centre for Green Care)를 설립하여 치유농장을 지원하고 있다.


바. 프랑스


프랑스의 치유농업은 사회적 차원에서 공유된 농장(사회적 공공 농장)으로부터 발전하였으며, 사회에서 소외받는 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19세기부터 활용되어 온 공공 농장이 있었는데, 이 농장은 노동자 계급의 생계를 도와주기 위해 교회들이 도입·운영했던 농장이다.

프랑스에서 치유농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적 활동으로 인식되기보다는 윤리적이고 공동체적인 활동으로, 사회적 통합 기능을 인정받고 있으며 이러한 치유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있다.

프랑스에서는 근교 원예농업부터 산지의 동물농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치유농업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운영 형태도 조직, 개인, 네트워크 등 다양하다.



* 출처 : 「농업기술길잡이_치유농업」(농촌진흥청, 2020)

2차 세계대전 이후 기술과 자본 집약적으로 발전한 유럽의 농업은 비약적인 생산성 증대와 함께 환경문제, 생산을 위한 단조로운 농촌 경관, 가축 질병 발생 등 부정적 결과를 낳게 되었다. 자연과 환경을 보존하고자 관심이 증대되면서 생산성 증대에 따른 경제적 이익 극대화와 대조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 움직임은 기존의 형식을 깨는 젊은 농업인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유기농을 실행하고자 하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도시에서 온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소규모의 생활 농업 프로젝트가 시도되었다. 치유농업은 보건복지와 농업을 함께 하려는 이런 새로운 시각에서 시작되었다.

지난 100년간 농업은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1900년대, 많은 사람들이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농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하였으며, 지주에 속해 생계를 위하여 쟁기질, 풀베기, 착유 등의 주어진 농작업을 하였고, 농장에서 농장으로 작업장을 이동하였다.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농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공장으로 이동하였으며, 농촌에서의 줄어든 인력으로 도시의 급증한 노동자의 식량공급을 위한 대규모의 농산물을 생산해야 했다.

1968년 시작된 유럽경제공동체(EEC) 농업위원회는 10년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계획의 목표는 노동, 자본, 토지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이었다. 그 결과 토지의 생산성은 급격하게 증가하여 ha당 생산량이 2배가 되었고, 농지와 필요한 인력을 절감할 수 있었다.

이 성공적인 농업생산 모델은 막대한 흑자를 이끌었으나, 1960년대에 들어서서 반대되는 이론이 등장하였다. 대체적 농업 혹은 유기농업은 자연적이고 문화적이며, 생산성과 수익성 뿐 아니라 건강 등 모든 측면에서 사람을 함께 고려한다. 이것은 종종 전체론적 사고(전인적 사고, 전반적인 사람 또는 현상에 대한 이해와 치료를 지향하는 사고)라고도 불린다. 1980년대 들어오면서 생산성을 강조하던 농업의 주류가 사회·경제적인 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직면하면서, 농업의 기능과 역할에 새로운 가치를 찾게 되었다.

사람, 건강, 환경, 생태를 중심에 두고 생산을 하는 농업인들은 자연 경관 보전,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유농업의 운영 등 농업생산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을 하게 되었다.



* 출처 : 「농업기술길잡이_치유농업」(농촌진흥청, 2020)

치유농업 참가자와 처음 만나는 날은 좋은 관계를 구축하고 긍정적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첫 단추를 끼우는 단계로 매우 중요하다. 이 날은 향후의 치유농업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참여자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과정(induction process)으로 전체적인 성공 여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 따뜻하게 환영받고 있다는 느낌


참가자들이 이전에 농장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농장에 대한 소개를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장의 목적과 운영, 시설 현황 등에 대한 친절하

고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친근한 환경 조성을 위해 간단한 다과를 제공하는 등 참가자가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농장 소개 후 참가자와 농장주, 지원 인력 등 모

두가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나. 치유농업 방향 및 방법 찾기


농장에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참여자들에게 식당, 휴게실, 화장실 등의 시설을 보여 준다. 만약 새로운 참여자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 있다면 소개한다. 참가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안내한다. 만약, 농장의 사적인 공간이나 참가자가 이용하면 안 되는 시설이 있다면 명확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 한편, 건강 및 안전에 대한 기본 사항을 안내하고, 실제 농장에서 이루어지는 농작업 현장을 보여준다.

새로운 참여자에게 동물을 보여 주는 경우, 참여자가 너무 큰 동물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동물을 다루거나, 먹이를 주는 등 동물이 활용되는 프로그램의 경우 참가자가 천천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긴장감을 풀어 주어야 한다.


다. 일상의 계획 및 활동 이해하기


농장에서의 일상을 계획하고 지속적으로 그 일상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참가자별로 어떤 활동이 적합하고 그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매일의 일상이 항상 같아야 한다는 것은 단조로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보드에 쓰여 있는 것과 같이 계획된 활동과 명확한 시간 설정은 매일을 계획하는 데 유용하며 생활의 활력을 찾는데 도움이 된다.

참여자들이 농장에서 보내는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수행하는 활동은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일정한 시간과 활동을 기반으로 한 기본적인 하루 일과를 수립하는 것은 농장 생활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는 농장에서 참여자들의 하루 일과를 구성할 때 일관된 구조를 제공할 수 있다.


라. 안전에 대한 교육


농장에서의 안전 교육은 첫 야외 활동 전에 실시해야 하며 매 야외 활동마다 계속 진행한다. 활동, 계절, 환경, 사람들의 변화에 따라 지속된 관심과 내용 검토가 요구된다.

농장 안전 교육은 농장주의 가족, 농장 근로자, 참가자(방문자)를 대상으로 해야 하며, 치유농업 활동을 하는 동안 참여자가 일부 바뀌는 것을 감안하여, 모든 참여자, 근로자 등이 건강과 안전 절차에 대해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안전 사항과 규칙을 잘 이해하고 따르기 위해서는 농장에서 일정 시간을 지내는 것이 필요하며, 단순히 기록되어 있는 정보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운영자 매뉴얼에 따른 위험 관리 기준과 같은 규정은 치유농업 수행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치유농업 참가자가 복잡하게 쓰여진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여 적용하는 능력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운영자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장 안전 교육을 통하여 재산과 장비의 피해뿐만 아니라 참여자와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위험과 미리 방지할 방법을 명확하게 알려 준다.

한편, 참가자들의 반응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특히 농업 활동의 초기 기간 동안 모든 장비의 사용을 지속적으로 감독한다.

농장의 안전 수행을 관리하는 것은 농장주로서 치유농업을 통해 참가자 자립, 활력의 회복, 증진을 돕는 중요한 역할이다.

안전 관리에 대한 사례를 보면, 농장에서의 완전한 금연보다는 흡연 구역 등을 지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안전할 것이다. 완전한 금연을 규정하면 흡연자들이 농장에서 몰래 담배를 피다가 화재 위험이 생길 수 있다.



* 출처 : 「농업기술길잡이_치유농업」(농촌진흥청, 2020)

가. 관계 형성


1) 치유농장 경험의 핵심


치유농장에서의 참가자, 농장주 등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협동심, 친밀감 등의 관계가 형성, 발전하게 되는데 이런 관계는 치유농업 경험의 핵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치유농업 실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일부 참여자들은 교우 관계 및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치유농업을 시작하게 되었을 수도 있고, 이 경우 심한 외로움을 경험했을 수도 있다.

“저는 집에만 갇혀 있었습니다. 저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제 나이 또래의 동료나 누군가가 없었습니다. 네, 저는 농장 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가족보다 더 강하게 엮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참가자).”

이때 참가자뿐만 아니라 농장주도 역시 참가자들과 함께 하는 동안 사회적 접촉을 경험한다.

“나는 동료를 기대했습니다. 농부는 외로운 직업입니다(농장주).”

친밀한 관계는 참여자 자신뿐만 아니라 참여자와 농가 사이에도 형성된다. 가능하고 적절하다면, 참여자들에게 농장 경험 이외의 외부 접촉을 넓히기 위해서 친구를 사귀는 것에 대해 격려할 수 있고, 농장 활동 기간이 지난 뒤에도 가족, 지원자들과 함께 협력할 수 있다.

참여자들이 치유농업을 통해 관계의 형성을 경험하게 되면 향후 다른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친밀함을 주는 존재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 농장주는 참여자가 좀 더 좋은 상태로 회복되기 위하여, 참여자와의 관계 속에 일정 부분 경계를 설정해야 하는 데 이러한 것은 참여자를 돕는데 있어서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2) 피해야 할 행동


① 지키기 어려운 농장의 외부 활동이나 사회적 참여에 대한 약속

② 치유농업 프로그램 기간 후 참가자들을 기쁘게 한다는 이유로 확실하지 않은 계획을 세워 기대를 상승시키는 약속

③ 참여자의 선택과 요구에 대한 우호적 지지와 농장주의 책임 사이 갈등


판매나 식용으로 이루어지는 동물에 대한 참여자의 사랑을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인 농장 근로자들보다 개, 말 등 농장의 동물들과의 관계에 감정을 몰입하는 참여자에게 동물들을 존중하는 마음과 함께 가축을 생산, 판매하는 농장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감정을 조절하게끔 도와줘야 한다.

참여자들은 농업 활동을 통해 건강한 치유 효과를 얻지만, 오로지 치유를 위해 농장에 오는 것이 아니다. 농장주는 참여자들에게 농업 활동을 같이 하게끔 하는 농업인으로서 조력자이며 참여자들의 치료를 위한 전문가는 아니다. 참여자들은 평범하고 건강한 일상의 삶을 찾고, 지역사회와 조화롭게 연결되기 위해 농장에 오는 것이다.

한편, 치유농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형성된 친밀한 관계를 좀 더 건강하게 즐기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참여자들에 대한 정보나 상황 등 비밀 유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의사소통


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은 제한될 수 있으며 특히, 초기에 농장주가 그들의 표현 방법에 대해 익숙하지 않을 때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제한은 자신을 이해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참여자와, 참여자가 필수 정보 및 지침에 대해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하고, 참여자와 편안하게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 걱정하는 농장주에게 때때로 좌절감을 줄 수 있다.

치유농업 서비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농업인에 따르면 참여자들과 함께 작업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모든 면에서 느긋해질 필요가 있다고 한다.

농업인은 ‘느긋해지는 것’이 그들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경험이라는 것과 시간이 흐르면서 의사소통과 이해가 높은 수준으로 개선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대부분 보고했다.

지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긴 문장, 한 번에 많은 양이 전달되는 설명, 복잡한 언어 구조 및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4) 비밀 유지와 보완


심신이 취약한 사람들과 함께 일할 때 농장주는 잠재적인 위험, 사고와 관련된 건강과 안전 문제 등에 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심신이 취약한 성인과 함께 일할 때 주의 사항


①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정보를 공유할 것

② 사진 촬영은 사람들의 허락을 얻은 후 사진을 찍거나 이미지를 공유할 것

③ 무조건적으로 모든 비밀을 유지한다고 말하지 말 것

④ 농장에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 상황에 안전하고 즉각적 조치를 위하여 참여자들의 비상 연락처를 공유할 것

⑤ 참여자의 안전, 보호, 존중을 기반으로 정보를 관리할 것(비공개와 비밀의 구분)

⑥ 참여자들의 상황과 정보는 늘 개인의 허락을 받고 공유하도록 함

⑦ 정보 관리에 대한 판단이나 결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즉시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함


※ 심신이 취약한 성인이 주변에 있을 때 다음과 같은 상황을 주의해야 한다.


① 심신이 취약한 참여자가 긴 시간 동안 홀로 있게 하지 말 것

②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참여자 스스로가 어디에 갔고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표현할 수 있도록 알려 준다.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① 거칠고 육체적이거나 성적으로 도발적인 게임에 참여하는 것

② 심신이 취약한 성인에게 부적절한 약이나 물질을 주는 것

③ 지나치게 감정적인 접촉을 하는 것

④ 암묵적이거나 간접적인 성적 언급을 하는 것

⑤ 그 밖에 심신이 취약한 성인에게 허용되지 않는 행동을 허용하는 것

⑥ 참여자가 자신을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성격의 일을 대신 하는 것


심신이 취약한 성인의 보호는 법에 의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으며, 많은 기관들이 어린이와 심신이 취약한 성인의 보호에 관해 법에 근거한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다.



* 출처 : 「농업기술길잡이_치유농업」(농촌진흥청, 2020)

가. 치유농업으로부터 기대되는 성과


치유농업의 성과는 치유농업 서비스를 통해 도출되는 효과나 결과물이다. 치유농업에 관련된 사람들 즉, 농장주, 가족이나 치유농업 참여자들은 치유농업 서비스를 통해 성과를 얻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그러한 결과에 대해 기대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한다.

치유농업에 관심 있는 농업인들의 주된 관심은 자신의 목표, 기대 성과이며, 참여자들 역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참여자들에게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업인으로서의 희망이나 기대는 무엇인가?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는 것처럼 신중하고 동기를 강화하고 있는가? 치유농업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어떤 것을 성취하고, 획득하고 싶은가? 자신과 가족은 어떻게 변화할 것 같은가?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자신의 예상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야 한다.

농장주는 참가자와 관련한 치유농업 활동의 새로운 기술의 발전, 향후 요구되는 개선 방향의 도출 등을 기대한다. 참여자가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개인적인 만족, 계획된 치유농업 과업 완료, 사회적, 윤리적 가치를 기반한 소득 증가 등을 얻을 수 있다.

참여자의 기대 효과는 사회적 역할, 상호작용, 자신감의 상승, 일상적 생활 유지 관련 책임감 등에 대한 능력 향상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기대 효과는 참여자의 농장 활동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이전에 계획되어야 하고, 특히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시스템(정책)의 목표와 연계되어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기대하는 결과는 참여자의 개선된 감정, 약물에 대한 낮은 의존도, 사회성의 증가와 같은 정신적, 육체적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이며,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목표 도달에 대한 지원 등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다.


나. 진행 사항 추적하기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알 것인가?

출발점이 명확하지 않다면, 진행 상황을 알 수 없을 것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농장주 스스로와 고객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따를 수 있다.


1) 고객을 위한 목표 세우기


가장 중요한 점은 치유농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로 계획했는가의 여부와 실현 과정에서 자신감과 자아존중감을 구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이다.

따라서 참여자의 희망과 기대하는 바에 대해 논의하고, 참여자들이 그들을 위한 수단을 통해 무엇을 성취하고 싶은지, 명확하게 어떤 점이 변화되고 싶은지 기대하는 점을 포함하여 참여자의 목표와 목적을 다시 분류한다. 성공을 위해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 과정으로 어떻게 목적 달성을 도울 수 있는지 등 모니터링의 방법을 정하기 위해 참여자들과 함께 논의하고, 계획해야 한다.

한편, 농장주는 자신의 목표와 기대를 명확히 하고, 이에 도달했는지의 여부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생각한다.


2) 진행 과정의 평가


평가의 방법은 참여자의 전·후 변화와 스스로의 모습을 인식할 수 있도록 고안된 지표를 활용한다. 지표의 범위는 참여자, 참여자의 가족 및 보호자와 함께 논의하여 결정한다. 평가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기간의 시작과 끝에 수행하며, 장기간인 경우 정기적으로 측정하기도 한다.



다. 기록물 보관 


SoFAB 시범 프로젝트를 실시한 농부들은 그들의 농장에 초청된 참여자들의 일지를 작성하였다. 이 일지는 치유농업을 통한 농장주와 그 가족들의 여정이 기록되었고, 이를 통해 농장주와 참가자들의 과정 평가가 가능하였다.

일지 작성을 통해 치유농업의 모든 세부 과정을 기록·문서화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참여자의 불만, 크고 작은 사고(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참여자들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사람의 행동이나 발언 등 고민이 될 만한 어떤 사건 등은 매일 가능한 정확하게 기록되고 전달되어야 한다.

다른 무엇보다도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농장주로서 자신을 포함한 사람들에 대한 관찰과 인식은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다. 누군가의 경험, 기분, 생각을 고려하고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어떻게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신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참여자를 기록하는 것을 넘어서, 이러한 기록이나 문서는 치유농업의 효과에 대한 증거로 향후 치유농업의 발전과 확대, 실천에 기여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그러므로 참여자에 대해 명확히 이해할 뿐만 아니라 농장주 스스로 목표 달성 여부와 기대했던 결과, 그 과정을 평가하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자신이 잠재적 치유농업 제공자이든 잠재적인 참여자이든 치유농업의 실천으로, 스스로의 길을 찾는 것은 매우 보람이 있고 유익한 경험이 될 것이다.농업기술



* 출처 : 「농업기술길잡이_치유농업」(농촌진흥청, 2020)


일반적으로 치유농장주에게는 학위보다 프로그램 참여자와의 소통, 공감, 열정, 태도 등이 더 중요하다. 그러나 치유농장 프로그램을 보다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치유와 관련된 특별한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치유농장 운영에 요구되는 지식이나 기술을 획득할 수 있는 교육은 매우 다양 하게 제공되고 있다. 정규 치유농업 교육 및 훈련과정 이외에도 치유농장 시작 단계에 초점을 맞춘 교육 훈련, 치유 프로그램 대상자 지도에 초점을 맞춘 교육 훈련 등이 있다. 치유농업사 양성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교육 과정을 이수 후 자격 시험을 보면, 국가전문자격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도 있다. 

치유농업은 농업 및 농촌 경관을 활용하여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제공되는 모든 농업 활동을 의미한다. 치유농업은 일과 관련된 스트레스 를 받고 있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의학적·사회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정신질환자, 우울증 환자, 학습 장애인, 약물 중독자, 사회적인 불만이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농업 활동이다. 치유농업은 농장주, 건강 보호 기관, 사회 보호 기관, 프로그램 참여자 간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며, 다양한 사람들에게 농업을 통해 건강, 사회적 이익, 교육적 이익을 줄 수 있는 활동을 의미한다.

치유농업의 유형은 크게 건강 회복, 교육, 사회적 재활(통합), 고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농촌진흥청, 2013), 논문을 통해 보고된 치유농업 프로그램 및 활동 목적은 교육, 치유(건강 회복), 사회적 재활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치유농업 운영 주체는 복지 기관 39.9%, 교육 기관 26.7% 순으로 높고, 프로그램 제공 및 운영자는 농업 관련자 33.3%, 교육자 34.2%, 치유 전문가 21.6%, 복지사 또는 상담사 9.0%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유농업에 농업과 복지, 교육의 통합적 접근이 중요한 영역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치유농업사의 직무 수행의 장(場)은 농장이 될 수도 의료 보건, 복지, 교육 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고객 특성에 따라 활용하거나 접근하는 형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공통적인 요소를 추출하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1(2020.3.24.)을 제정하였고,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제11조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를“치유농업사”라고 정의하고 있다.

치유농장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농장주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올바른 동기를 갖추고 있느냐이다. 또한 농장주는 사회적 유대 관계 능력과 공감 능력과 같은 특정 능력이나 기술을 갖출 필요가 있다. 반면 치유농장이 성장하는 단계에서는 조직 관리 능력, 유연성, 인내심 등이 농장주에게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능력이다. 치유농장주는 농업생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치유 서비스에 대한 능숙함, 타인과의 협업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특히 농업과 치유의 비중에 따라 치유농장의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치유농장을 운영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능력도 요구된다. 이러한 기본적인 능력 이외에도 농장주에게는 다양한 업무, 역할이 요구된다.


* 출처 : 「농업기술길잡이_치유농업」(농촌진흥청, 2020)

고용주는 직원에게 의무를 가지고 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가 아니라면, 통제하는 사람을 고용주라고 말한다. 이것은 회사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간병인 및 자원봉사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고용주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직원들이 적합한 작업복과 개별 보호장비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안전한 작업 상황을 위하여, 작업자에게 예측 가능하거나 예측가능하지 못한 상황들에 대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 구역 구분과 금지 사항 등을 말한다. 작업장에서 안전은 80%가 작업장 문화와 행동에 의해 결정되며 단지 20%가 물건 및 자원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치유농장주로서 고용주이며 직원을 고용한 경우, 법보다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다. 즉, 모든 고용주들은 최적의 작업장 환경을 위하여 엄격한 직업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규범을 만들 의무가 있다. 회사에서 식별된 건강상 위험 부분에 대한 위험 진단 및 평가, 계획이 필수적인 부분이다. 또한, 고용주는 직원에게 안전한 위험(저위험, good risk)에 관하여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건강과 안전에 관한 규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주는 직업적인 건강 서비스 또는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전문가를 선택할 자유를 가진다. 다만, 이것은 항상 자격을 갖춘 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가. 위험 진단과 평가

치유농장에서의 안전, 건강, 복지와 관련된 위험 사항은 건강과 안전에 관한 법에 부합하도록 계획을 해야 한다. 따라서 산업 분야의 직업 건강 서비스에 의해 개발된 위험 진단 및 평가를 활용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위험 진단과 평가에 기초하여 사업에 대한 평가와 추천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건강과 안전에 관한 법에서는 응급 서비스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규정되어 있다. BHV학위(BHV는 네덜란드의 비상대응(emergency response) 훈련 과정을 말함)에서는 반드시 회사 내에서의 사고의 위험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험 진단 및 평가가 반드시 첫 번째로 계획되어야 한다.


나. 안전과 통제

치유농장은 사고에 대한 많은 위험을 갖고 있다. 이러한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사전 준비는 다양한 방법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에 명확한 몇 가지 규칙이 있다. 법에서는 적합한 작업장 환경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농장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우선 이러한 규칙을 기억하고 있는지 명심해야 한다. 계약된 개개의 직원 또는 봉사자, 경비원 등에게 요구되는 보편적인 규칙 사항을 정하고, 설명한다. 예를 들면, 그들이 어디에서 담배를 필 수 있는지 또는 없는지(화재 위험물), 누가 기계/장비를 작동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서로 어떻게 사회 안전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진술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욕설, 호칭, 괴롭힘, 모욕 등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중독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술 또는 마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스트레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출처 : 「농업기술길잡이_치유농업」(농촌진흥청, 2020)

가. 수행 직무


치유농업사의 직무는 식물, 동물, 음식(식품), 농작업, 경관(환경)과 문화 등 농업·농촌 자원 또는 이와 관련한 활동 및 산출물을 활용하여 국민의 심리적·사회적·인지적·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치유농업 현장에서 치유농업 환경을 조성·유지·개선하고, 소재를 적용하여 서비스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참여자의 안전과 활동을 돕고, 그 효과의 진단·평가 및 사례를 관리하며, 치유농업 사업의 서비스 공급자와 소통을 촉진하여 질 높은 치유농업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비스 수준을 관리하는 일이다.

치유농업사의 직무 능력 단위는 크게 9개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①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② 치유농업 소재 관리 ③ 치유농업 환경 조성과 관리 ④ 치유농업 참여자 지원 및 서비스 제공 ⑤ 치유농업 참여자 상담·배치·촉진 활동 ⑥ 치유농업 평가·분석·보고 ⑦ 치유농업 참여자 사례 관리 ⑧ 치유농업 서비스 공급 지원 ⑨ 치유농업 종사 인력 역량 강화 등이 그것이다.

치유농업사의 직무 능력 단위 요소는 각 영역에 따라 6~8개로 구분된 총 62개 직무(Task)를 수행하게 되며, NCS(국가직무능력표준) 수준은 3~8등급까지 구분된다.



첫째,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영역에서는 프로그램 내용 파악, 참여자 특성 분석, 프로그램 세부 계획 수립, 활동 수준 설정과 실행, 상황 변화 대응 및 조정, 프로그램 개선,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하기를 수행해야 한다.

둘 째, 치유농업 소재 관리 영역에서는 농장 등의 치유농업 소재 특성과 활용도 조사, 소재 선정, 소재 생산과 관리 지원, 대상 및 프로그램별 소재 활용, 소재의 결합과 연계 적용, 치유농업 소재 활용도 및 적합도 평가하기를 수행한다.

셋 째, 치유농업 환경 조성과 관리 영역에서는 환경과 자원 파악, 설계 및 조성, 자원 확보, 안전 관리, 질 관리, 환경 유지 및 개선하기 등을 수행한다.

넷 째, 치유농업 참여자 지원 및 서비스 제공 영역에서는 치유농업 요구 확인, 참여자 활동 규칙 제공, 참여자 이동 지원 및 활동 안내, 참여자 안전 보호와 응급 구호, 참여자 요구 변화 대응, 참여자 불만 수렴과 응대, 치유농업 참여활동 규칙 설정 및 지원하기 등을 수행한다.

다섯째, 치유농업 참여자 상담·배치·촉진 활동 영역에서는 치유농업 참여자 접견 및 안내, 활동 배치, 활동 도구 선정과 활용, 활동 문제 발견 및 조치, 참여자 갈등 관리, 참여자 상담 기록 및 문제 정리, 참여자 상담 후속 조치하기 등을 수행한다.

여섯째, 치유농업 평가·분석·보고 영역에서는 치유활동 평가 내용과 방법 확인하기, 치유농업 평가 목적과 진단 도구 점검하기, 평가 협력자 및 전문가 파악과 협력, 조사 수행, 치유활동 평가 및 진단 결과 분석하기, 치유 프로그램과 활동 평가 결과 해석과 보고, 치유 프로그램과 활동 평가 사례 및 도구 개발하기 등이다.

일곱째, 치유농업 참여자의 사례 관리 영역에서는 참여자의 사례발굴 및 보고, 사례 유형 분석 및 진단, 사례 문제 개선 목표 설정, 사례 모니터링 및 추가 서비스 판단, 사례자 추가 서비스 설계 및 시행, 사례 관리 효과 및 결과 보고 등이다.

여덟째, 치유농업 서비스 공급 지원 영역에서는 치유농업의 사업 상황 분석 및 타겟 설정, 사업 목표 및 비전 설정, 사업 고객 및 파트너 관리, 사업 설계, 서비스 전달 경로 조직하기, 마케팅 및 홍보 조직화, 수익 및 비용 구조 분석, 사업평가 및 보고서 작성 등이다.

마지막으로 치유농업 종사 인력의 역량 강화 영역에서는 치유농업 종사 인력의 역량 진단, 자기 개발 계획 및 실행, 종사 인력 역량 개발 및 확보 계획, 역량 향상과 환경 조성, 종사 인력 코칭, 종사 인력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나. 치유농업 경영 주체


치유농장 운영을 위한 경영 주체는 농업 기반 인력, 교육 전문 인력, 의료 전문인력, 사회복지 전문 인력 등이 될 수 있다.

예방 중심형 치유농장은 다기능적 농업 활용의 일환으로 활용되며, Hine의 영역에 따른 농장 분류 중 농업생산 영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농업인 등의 농업 기반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야하며, 필요 시 기타 의료 기관이나 사회복지 기관과 연계할 수 있다.

재활 중심형, 치료 중심형 치유농장은 농업인과 교육, 의료, 사회복지 전문 인력이 긴밀하게 협업하는 구조를 농업 시스템으로부터 비교적 독립적일 수 있다.

인력 및 경영의 형태는 개별 농가 혹은 농업 법인이 될 수 있다.


(국내 사례) 현재 국내의 치유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농가의 형태는 개별 농가와 농업 법인 등의 농업 경영체이다.

(국외 사례) 개별 농가에서 치유농장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등) 일본의 경우 사회복지 기관에서 복지 제도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 출처 : 「농업기술길잡이_치유농업」(농촌진흥청, 2020)


가. 치유농업 시작하기


치유농장주는 농장의 수입 구조를 다양화하는 방법, 농장의 운영 목표와 가치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방법, 지역사회의 참여와 연계를 확대하는 방법을 찾는다. 또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특별한 요구를 파악하고, 그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치유농업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자신의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삶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변화를 추구하며,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없는 활동과 도전을 추구한다. 그들은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인 충격, 문제, 중독에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치유농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점은 치유농업 활동, 일 경험, 대인 관계를 통해 원래 상태로의 회복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어떤 이유에서건, 치유농장을 시작하게 된다면 최소한 다음의 두 가지는 치유농장을 하는 사람 모두가 공통적으로 겪는 과정이다.


나. 치유농업 적절성 판단


치유농업과 관련된 정보를 얻어 어떤 활동들이 있고, 또 치유농업을 시작하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할지라도 실행하기까지는 많은 준비와 시간을 요한다. 치유농업을 운영하려면 본인뿐만 아니라 치유농업과 관계된 사람들(가족, 고객)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며, 혼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점들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치유농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본인의 가족은 치유농업을 꺼려할 수도 있어 가족이나 동업자와의 이해와 관계 설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1) 가족

치유농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치유농업을 시작하려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또는 동업자가 있다면 그와 관계된 사람들을 고려해야 한다. 관계된 사람들이 함께 논의를 통해서 치유농업을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고객

치유농장에 대한 잠재적 고객(Potential clients)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3) 치유농장을 시작하는 동기


치유농장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치유농장을 시작하고자 하는 동기이다. 치유농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활동을 제공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농장 운영에 부가적인 수입원을 발굴하기 위해 농업과 치유 활동을 결합하는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노력과 시간이 투자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익 창출의 수단만으로 치유농업을 하고자 한다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네덜란드의 일부 농업인은 단순히 농장의 규모를 확대하기 보다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치유 농업의 대상과의 관련성, 농장주의 경험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치유농업 대상자의 수요도 반영된다.



* 출처 : 「농업기술길잡이_치유농업」(농촌진흥청, 2020)

가. 치유농장 시설


1) 농장 실외 시설


가) 안내 시설

농장의 안내 시설은 농장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설이다.


(기능) 기본적으로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신호 기능이 있으며, 이와 더불어 고객의 행동을 의도적으로 제한하는 기능도 있다.

(종류) 안내 표지판, 이정표, 내부 시설 안내판, 내부 지도 책자, 일정 안내판 등이 있으며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나) 고객 접근성 시설

고객 접근성 시설은 안내 시설과 유사하지만 농장 접근의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설치되는 시설이다. 주변 교통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다.


(대중교통) 농장이 대중교통을 통해 접근 가능할 때, 치유농장과 가장 가까운 정류장(버스/기차)그리고 그들이 가능한 출발 시각 및 도착 시각을 명확히 해야 한다.

(자가용과 자전거) 자가용을 이용해야 할 때에는 어떤 길이 가장 효율적인 경로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자전거를 이용할 때에는 안전한 자전거 경로를 명시해야 한다.

(교통수단의 유형과 책임) 택시나 자가용과 같은 교통수단의 유형과 그에 대한 책임에 관련된 명백한 규약이 있어야 한다. 치유농장이 교통수단을 규정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면 보험 문제가 조명되어야 한다. 그 외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예를 들어 날씨 문제나 휠체어 교통수단과 같은 것들이다.


다) 활동 및 휴게 시설


활동 및 휴게 시설은 안내 시설과 같은 정보 제공의 기능이 아닌 실질적인 농장 활동을 위한 시설과 기타 다양한 휴게·편의 시설 등을 의미한다. 공통적으로 의도적인 환경을 구성한 시설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경관 및 자연 친화적 시설과 구분된다. 활동 및 휴게 시설은 목적에 따라서 크게 농장 활동을 위한 체험·교육 시설, 놀이·체육 시설, 휴식·편의를 위한 휴게 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체험·교육) 세부적으로 교육·체험, 관람 시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놀이·체육) 주로 아동 고객을 위한 시설로, 시소, 철봉, 미끄럼틀 등이 있으며, 아동뿐만 아니라 성인들을 위한 시설 설치도 고려해볼 수 있다.

(휴게) 야외 테라스, 자연을 이용한 벤치, 정자, 오두막 등 교육이나 체험 활동 사이의 휴식을 위한 장소로 제공된다.


라) 경관 및 자연 친화적 시설


경관 및 자연 친화적 시설은 농장 주변의 환경을 가능한 한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향유함으로써 심신의 안정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시설로 산책로, 숲, 초지 등 자연 경관뿐만 아니라 농장 주변의 주택, 담장 등의 생활 경관, 논, 밭, 수로 등의 생산 경관 등이 포함된다.



2) 농장 실내 시설


가) 실내 체험 시설

실내 체험 시설은 실외에서의 활동 여건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면서 동시에 실내에서만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위한 시설이기도 하다.


(구성) 농장에서 어떠한 체험활동을 제공하느냐에 좌우되기 때문에 치유농장에서 제공할 수 있는 활동을 고려해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종류) 각종 문화 활동을 교육하기 위한 장소, 요리, 가공, 공예 시설 등이 있다.


나) 숙박 시설

숙박 시설은 민박, 펜션 등 농장 내 시설에서 고객이 숙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 경영 수익과 관련한 부담을 완화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시설이 될 수 있다. 주로 객실, 화장실(세면실, 목욕실), 테라스, 취사 시설 등이 기본적으로 구성된다.


다) 편의 시설

편의 시설은 치유농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써,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시설이다.

치유농장에 구성할 수 있는 편의 시설로는 레스토랑(식당), 카페, 편의점, 주차장, 안내소, 공중화장실 등이며, 반드시 구비되어야 할 시설로는 주차장, 화장실이 있다.


라) 장애인 관련 시설

장애인 관련 시설은 치유농장을 방문하는 고객 중 몸이 불편하거나 별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치유농장에서 고려해야 하는 장애인 관련 시설은 주로 휠체어 이동 경사로, 전용 화장실 및 주차장, 장애인 운송 차량 등이다.


◼ 장애인과 관련한 시설은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며, 장애인 시설에서 갖추어야 할 설비·도구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여 시설을 구비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시설은 크게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의료재활시설’로 구분되며, 공통적으로는 일반적인 시설과 구분되는 특별히 준비된 시설을 의미한다.

– 치유농장이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시설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장애인을 농장 운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기준을 참고하여 시설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장애인 재활치료시설은 사무실과 16.5㎡ 이상 면적의 치료(상담)실을 갖춰야 하며, 치료(상담)실은 언어치료·미술치료·놀이치료 등 전문적인 치료를 위하여 적합한 구조와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시설별 이용 장애인 최소 인원이 제시되어 있으며,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경우 90㎡, 장애인 근로사업장의 경우 430㎡,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의 경우 90㎡ 이상(부대시설 포함)이어야 하며, 작업실(1명당 2㎡이상), 사무실, 재활상담실, 집단활동실, 자원봉사자실, 화장실(여성용, 남성용 구분), 급수·배수 시설, 비상재해 대비시설, 거실, 의무실 또는 의료재활실, 조리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등을 갖추어야 한다.


마) 안전과 위생

안전·위생과 관련한 시설은 고객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시설로써 치유농장을 운영할 경우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시설이다.


(안전·위생 관련 시설) 크게 구급·안전 시설 등 위급한 상황에 대비한 시설과 화장실, 취사, 음수대 등 위생을 위한 시설과 위생을 고려해야 하는 시설이 있다.

(안전점검과 대응) 체험이 이루어질 장소에 대한 안전 점검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사고와 부상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 상황에 대한 후송수단 및 비상 연락망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프로그램 안전, 생산품 위생) 시설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치유농장 활동상의 안전, 자체 생산품에 대한 위생 등 다양한 각도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 출처 : 「농업기술길잡이_치유농업」(농촌진흥청, 2020)

어떤 자원을 활용할 것인가


치유농장의 핵심 자원으로는 식물자원, 동물자원, 농외 활동, 자연 경관 등이 있다. 식물자원의 경우 논밭에 심어 가꾸는 곡식인 농작물이 있으며, 원예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과수, 채소, 화훼 등 모든 원예 식물자원을 포함할 수 있다. 동물자원은 가장 유대감이 높은 동물인 개와 재활 치료 등에 쓰이는 말 등을 포함하여 햄스터, 기니피그, 토끼, 양, 염소, 돼지, 고양이, 원숭이 등의 중소가축과 소 등의 대가축이 있으며, 물고기, 파충류, 조류, 곤충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농외 활동으로는 농작업 외의 활동으로 요리, 공예, 다도, 창작 활동, 웰빙 음식, 농촌 문화 등의 각종 체험 관광 활동과 농산물 가공 활동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자연 경관은 숲 체험, 산책 등을 위한 소경관(마을 숲, 간판, 돌담, 개별주택 등), 중경관(도로, 하천, 마을길 등), 대경관(높은 곳에서의 조망점 등), 일시적 경관(4계절, 석양 등의 조망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1) 식물자원


식물자원은 주로 농장주가 직접 재배하는 농작물, 과수, 채소, 화훼 등의 식물자원을 활용하여 치유를 목적으로 미니 정원, 토피어리 등과 같은 창작 활동을 구성한다. 농장주가 주로 직접 재배하여 판매하는 배, 블루베리, 감귤, 차, 포도, 토마토, 고구마, 감자, 허브 등의 식물자원을 활용하여 수확 체험, 자연 교감의 형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식물을 매개로 하는 치유농업에 활용되는 식물들은 1년생(과꽃, 나팔꽃 등), 2년생(안개꽃, 접시꽃 등), 다년생(노지숙근초, 온실숙근초류 등)의 초화류, 구근류 관상 화목류, 관엽식물 등이 있다.


2) 동물자원


동물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장 운영과 관련하여 동물매개치료와도 관련이 있으며, 사람과 동물의 유대(Human and Animal Bond, HAB)를 통해 환자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심리적 치료를 돕거나, 관련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환자의 재활을 돕는 치료적 목적의 동물 중재 활동이다(김옥진, 2013). 주요 동물자원은 중소가축, 대가축, 가금류 등이 있다. 국내 치유농장은 소, 양 등을 활용하여 먹이 주기, 음식물 가공 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국외치유농장에서는 기니피그, 토끼, 양, 염소, 돼지, 고양이, 개 등의 중소가축과 소, 조랑말, 말, 알파카 등의 대가축, 조류(거위, 오리, 닭) 등 다양한 종의 동물자원을 활용하여 먹이 주기 등의 체험 뿐 아니라 울타리 치기, 축사 청소하기 등의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되기도 한다. 또한, 희귀 동물자원(친칠라 쥐, 템워스 돼지, 두더지, 흰담비 등)을 활용하여 농장 투어 가이드로 농장을 소개하고 동물들을 관찰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농장도 있다.


(동물자원의 선택) 사육성, 운반성, 상호접촉성, 감정소통성, 안정성, 인간의 운동성, 동물 자신의 즐거움, 감염의 안전성 측면을 검토하여 자원을 선택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면역이 저하된 환자는 감염의 안전성, 인간의 운동성 등을 고려하여 물고기 등을 통해 치유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다.


(동물자원의 종류) 가장 유대감이 높은 동물인 개와 재활 치료 등에 쓰이는 말 등을 포함하여 햄스터, 기니피그, 토끼, 양, 염소, 돼지, 고양이, 원숭이 등의 중소가축과 소 등의 대가축이 있으며, 물고기, 파충류, 조류, 곤충 등이 포함될 수 있다(김옥진, 2013).

(활용 동물의 장단점 파악) 동물매개치료 사용 동물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치유농장의 주요 대상과 그에 가장 적합한 동물자원을 매칭할 수 있다.


3) 농외 활동


농외 활동은 농작업을 포함한 체험 활동을 제외하고, 할 수 있는 치유농장에서의 모든 활동으로 요리, 공예, 다도, 창작 활동, 웰빙 음식 체험, 농촌 문화 체험 등 각종 체험 관광 활동과 농산물 가공 활동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요리, 다도, 공예) 국내 치유농장에서의 대표적인 농외 활동으로는 잼, 장 담그기, 떡 만들기, 두부 만들기, 김장 체험, 베이커리 등의 요리를 만들고 맛볼 수 있는 체험, 다도 체험, 도예·염색·천연 비누·목가공 등의 공예 체험과 각종 창작 활동 등이 있다.

(웰빙 음식, 농촌 문화) 탈곡 체험 등을 실시하기도 하며 또한, 마을 단위의 치유농장을 운영하는 경우 다양한 농가들이 모여 체험과 함께 웰빙 음식 제공, 한증막 체험장, 숙박 시설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도 한다(치유벗, 안덕건강힐링체험마을, 달래촌 등).

(농산물 가공과 판매) 국내 및 해외의 치료형이나 거주형 농장의 경우, 치유와 재활·자립을 목적으로 생산과 관련된 활동을 진행하며, 농산물 가공과 판매의 일부를 담당하기도 한다.

(기타) 해외의 치유농장 역시 농외 활동으로 가공 식품 만들기, 요리 체험, 공예 체험과 미술, 합창과 같은 문화 예술 체험 등의 다양한 체험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양궁, 펜싱, 캠핑, 카누, 암벽 등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농장도 있다.


4) 자연 경관


자연 경관은 마을 길 지역의 숲이나 산 등의 자원을 뜻하며, 이를 활용하여

숲 체험, 산책 등을 위한 소경관(마을 숲, 간판, 돌담 등), 중경관(도로, 하천, 마을 길등), 대경관(높은 곳에서의 조망점 등), 일시적 경관(4계절, 석양 등의 조망점) 등을 포함하여 치유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


(국내 사례) 마을 길, 지역의 숲이나 산을 활용하여 숲 체험, 가벼운 산책, 등산(트레킹)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외 사례) 자연 경관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동물자원, 식물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과 함께 가볍게 정원 산책하기, 등산 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출처 : 「농업기술길잡이_치유농업」(농촌진흥청, 2020)

가. 국외 치유농장 현황


1) 치유농장의 수


네덜란드의 치유농장 수는 조사 주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네덜란드 농업 통계에서는 2005년 524개에서 2016년 614개로 증가했다고 보고하였고, 치유농장 협회에서는 2011년 789개에서 2018년 820개로 증가했다고 보고하였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치유농장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전문가 의견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치유농장이 빠르게 성장했다고 보고했다. 이는 일시적인 질병 또는 질환을 앓고 있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휴식 차원에서도 점차 치유농장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치유농장 이용자 현황

치유농장의 대상자는 지적 장애, 심리적 장애, 신체적 장애, 중독자, 발달 장애, 치매 노인, 노인, 번아웃 증후군으로 매우 다양하다. 2004년에는 특수 교육

대상 청년, 후천적뇌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유농장이 증가하였고 2006년에는 자폐와 같은 병을 가진 고객, 노인,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치유농장도 증가하였다. 네덜란드의 치유농장은 지적 장애, 심리적 장애, 자폐, 특수 교육 대상자를 주대상자로 하며 노인, 치매 노인의 치유농장도 증가 추세에 있다. 이것은 발달 장애자(지적·자폐), 심리적 장애자에게 농업 콘텐츠의 활용성과

접근성이 비교적 용이했기 때문이며, 이후 노인, 치매 노인에게로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해를 거듭할수록 이와 같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유농장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3) 치유농장 운영 형태

치유농장은 운영 방식에 따라 ① 치유 기관 소속 형태, ② AWBZ 승인 치유농장, ③ 보건·의료 기관과의 협력 형태, ④ 독립적인 형태, ⑤ 무보상 형태의 5가지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주로 치유 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 운영된다.


4) 치유농장 수익 형태

치유농장의 주요 수익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반을 중심으로 충당되고, 그 외에도 농지 등 생산 시설을 이용한 재배, 판매, 공간 대여(회의장, 파티), 카페, 레스토랑 등 다양한 수익 형태를 지닌다. 수익 형태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였으나 초기 치유농장의 31%가 요양 기관 부속 형태로 운영되었다. 그후에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농장이 늘어났다. 이것은 가족 경영 농장들이 직접 돌봄 농장을 운영하거나 요양 기관과 하도급으로 계약을 맺는 형태의 운영 방식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네덜란드의 장기요양보험제도(AWBZ)는 농업과 관련된 제도는 아니지만, 네덜란드의 치유농업이 발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치유농장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자에 대한 치유 서비스를 제공했고, 이를 통하여 장기요양보험은 치유농장에 지속적인 재정 보조가 가능하게 되었다.



나. 치유농장 사례


1) Hoeve Klein Mariendaal


“Hoeve Klein Mariendaal은 와게닝겐 대학 연구 센터의 치유농업 전문가 Dr. Jan Hassink가 대표로 있는 재단 형식의 치유농장으로, 경영, 치유, 농업, 교육 전문가들에 의해 운영되는 전문 치유농장이다.”


개요

▶ Hoeve Klein Mariendaal 치유농장은 와게닝겐 대학 연구 센터의 치유농업 전문가 Dr. Jan Hassink에 의해 운영되는 재단 형식의 치유농장으로, 전문적인 치유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 또한 경영, 치유, 농업, 교육 전문가들이 풍부하게 구성되어 지역과 연계한 정원 관리 활동 등이 특징적이다.


주요 활동

▶ 주로 진행되는 활동은 대상 그룹에 따라 다양하며, 각 요일 별로 진행되는 활동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제시되어 있다. 특히 6~14세 아동을 대상으로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ADHD 장애, 자폐증 계열의 질환 또는 지적 장애 아동이 주된 대상이다.



2) de Hoge Born


“Bennekom과 Wageningen 주의 경계에 위치한 유기농업 농장인

de Hoge Born은 기숙이 가능한 농장으로 전문적인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개요

de Hoge Born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자연(천연 자원, 동·식물들)과 어우러져 일을 한다는 의미이다. 일의 대부분은 실외에서 이루어진다. 초기에는 고품질의 농업과 치유가 결합된 형태의 농장을 운영하면서 시작되었다. 여기서는 원예, 생산물 판매, 주방, 가사 등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다.



주요활동

▶ de Hoge Born에서는 각종 유기농 제품을 재배하기 위한 활동을 판매와 연계하고 있으며, 대상자별 전문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출처 : 「농업기술길잡이_치유농업」(농촌진흥청, 2020)


가. 서비스 및 지원


사업 계획 수립


“굳이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할까?”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가장 큰 이유는 사업 계획이 치유농장을 시작하기 전에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명확히 해주기 때문이다. ‘계획’을 세우면 현재 어떠한 점이 부족하고, 앞으로 어떤 점을 충족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특히 사업 계획을 수립하면 치유농장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또 어떤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알 수 있다. 한편으로 사업 계획은 치유농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무와 관련된 사항을 파악하는 데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가) 기업 분석

훌륭한 계획은 기업의 자료에 기반한다. 자사(自社) 분석이라고도 하는 기업 분석(Company Analysis)은 개인(가족) 또는 회사가 처한 상황에 대해 분석하는 과정이다. 사업의 질은 주변 환경에 대한 면밀한 분석에 의해 좌우되며, 사업에 대한 밑그림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그리는 것이 마땅하다.


나) 목적

개인(조직)적 목적이건, 경제적 목적이건 내가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지, 또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 준다. 목적을 통해 사업 계획을 작성

하면서 내가 수립한 계획이 과연 충분하고 현실적인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다) 마케팅

마케팅은 치유농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어떠한 요소를 제공할 수 있는지, 또 어떠한 방식으로 다가갈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이다.


라) 투자와 재정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사업 착수에 필요한 비용과 건축, 수리, 물품 및

장비 운영, 운송 시설 등 필요한 투자의 범위에 대한 명백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운용하기를 원하는지를 제시하고(예 : 자기 자본, 은행 대출, 공급자 신용, 기금 등) 또한 이들을 투자할 시기를 고려해야 한다.


마) 계획 개발

사업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의 여부는 연간 예산 사용 내역을 확인하면 명확해진다. 예상되는 손익 분기점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음 표는 큰 틀에서 사업 계획 수립에 필요한 내용 요소들을 구성하는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


나. 고객 지원 체계


고객 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농장을 운영하기에 앞서 고려되어야 하는 주요한 사항이다. 특히 이 부분은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기 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 지원과 관련하여 특히 민감한 일부 고객들에게 적절히 대응하는 일관된 논리와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물론 예측 불가능한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고, 확인하는 작업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농장을 운영하는 데 좋은 경험이 된다.

다음에서 고객 지원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하는 주요 사항들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1) 시간 계획

농장주는 농장을 일주일 중 며칠을 운영할지, 무슨 요일에 운영할지 등을 정해야 한다. 또 운영하는 날짜가 공휴일(현충일, 크리스마스 등)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와 같은 공휴일은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해서 운영 시간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가) 연간 운영 계획

“치유 농장에서 제공하는 연간 활동을 어떻게 조율할까?”

치유농장의 운영 인력은 농장의 특성에 알맞은, 또 고객들이 농장을 방문하는 의도나 목적 등에 적합한 활동들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 농장에서 제공하는 활동들은 월마다, 혹은 계절마다 다르며, 때로는 날씨가 좋지 않아 야외 활동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농장에서 제공하는 활동들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것이 필요하다.


■ 연중 계획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① 먹이주기, 젖 짜기, 청소하기 등 연중 어느 때라도 할 수 있는 활동

② 씨 뿌리기, 추수하기와 같은 계절성 활동

③ 장비 점검과 같은 부수적 활동


■ 월별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① 활동(프로그램) 리스트

② 각 활동(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시간

③ 각 활동(프로그램)을 설명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작업 평가(Labour-estimation)를 실시하는 것이 유용하다. 이 평가는 농장에서 제공 가능한 활동이 참여자들의 활동 요구에 부응하는지 활동 지도에 충분한 시간이 투입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각 분야(원예 작물, 소, 닭, 기타 등)의 하루 작업량 목록마다 계절적 그리고 부수적 활동이 설정된다. 이후 이러한 활동과 그 수준은 참여자들의 요구와 활동 수준과 따라 제공하는 기준이 된다. 이와 같은 활동들의 수요와 공급이 서로 맞음에도 어떤 달에는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곤 한다. 가능한 해결책으로써 활동 제공에 필요한 수정안을 개발하기도 한다.


나) 일석이조의 활동들

“고객의 만족시키면서 동시에 농장 활동을 돕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치유농장에서 운영하는 활동들은 매우 다양하고 방대하다. 가장 먼저, 운영하는 농장의 유형에 알맞은 활동을 구성해야 한다. 원예를 활용하는 치유농장의 활동은 당연히 가축을 활용하는 농장의 활동과는 다를 것이다. 또한 각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하는 사람도 있고, 참가하는 목적도 다양하다.

어떤 치유 농장에서는 경관이나 주변 환경을 활용하는 활동이 주가 된다면 사실 참가자들이 특별히 하는 활동이 없을 수도 있는 반면, 다른 치유 농장에서는 참가자들이 젖을 짜고, 씨를 뿌리는 활동을 하게 될 수도 있다.



2) 교통수단


교통수단은 사업 계획의 첫 단계에서 고려해야 한다. 대부분의 치유농장들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개별 여행에 익숙한 고객들에게도 약간의 지원이 요구될 수 있다.


▶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활용 가능한 운송 지원 방안이 있는가? 또는 미니버스와 같은 특정 운송수단을 가지고 있는 지역 내의 자원봉사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 고객의 가족이나 돌봄 지원팀(예: 병원 등)으로부터 운송 측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 농장의 가족들로부터 운송 측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 운송을 위한 예산은 마련되어 있는가?

▶ 어떠한 방식이든 정기적인 운행 일정과 방법이 계획되어야 하고 참여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농장을 시작할 때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 치유농장의 접근성은 중요한 문제이다. 농장주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고객에 제공 할 수 있다.

▶ 접근성. 농장이 대중교통을 통해 접근 가능할 때, 치유농장과 가장 가까운 정류장(버스/기차) 그리고 그들이 가능한 출발 시각 및 도착 시각을 명확히 해야 한다. 자가용을 이용해야 할 때에는 어떤 길이 가장 효율적인 경로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자전거를 이용할 때에는 안전한 자전거 경로를 명시해야 한다.

▶ 교통수단. 택시나 자가용과 같은 교통수단 유형과 그에 대한 책임과 관련한 명백한 규약이 있어야 한다. 치유농장이 교통수단을 규정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면 보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그 외에 사항으로는 예를 들어 날씨 문제나 휠체어 교통수단과 같은 것들이다.


3) 식사 및 다과


어떤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가? 제공되는 점심이 있는가? 자기 자신의 다과 또는 음료를 가져와야 하는가? 음식은 어디에서 먹는가? 다과와 마실 수 있는 음료가 있는가? 이들에 대한 요금이 별도로 있는가? 일부 치유농장은 음식 제공 등 부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간단한 음료(차, 커피), 비스킷, 조리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다. 치유농업 패키지에서 음식을 제공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는 농장의 상황, 고객의 요구 사항, 음식 조리 및 식사 장소를 포함한 부대 시설의 상황 등에 의한다. 식사는 사회 활동 그리고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하루의 활동에 대한 휴식을 제공하거나 또는 치유농업 활동의 시작과 끝을 확인하게 한다. 특히 농장에서 제공되는 식사의 경우에는 어떤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지 사전 확인이 요구된다. 고객의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 여부와 알레르기를 가질 수 있는 음식


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또한, 고객이 채식주의자는 아닌지도 고려해야 한다. 사전에 고객의 음식 선호도를 아는 것 그리고 이러한 음식을 공유하는 것은 즐거움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치유농장 활동의 일부로 사회적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참여자들이 한 장소 또는 테이블에 모여 한 끼의 식사 또는 휴식 시간을 갖도록 지원하는 것이 좋다. 고객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에는 기본적인 식품 안전과 위생, 관련된 지침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품 안전 기관의 정보를 참고할 수 있다.


4) 농장 기본 규칙


농장에서의 행동 규칙, 활동 절차 및 방법과 관련된 사항의 설명은 명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접근 가능한 구역과 출입 금지 구역의 구분, 휴식 시간의 운영, 접촉 가능한 동물과 그렇지 않은 동물의 구분, 흡연 가능한 장소 등이 해당한다. 이러한 사항들은 프로그램의 오리엔테이션과 같은 소개 시간, 보건과 건강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시간에 공유하도록 한다. 내부 규칙은 치유농장주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기준과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참가자, 안내자, 그리고 치유농장주가 그들이 고심하는지에 대해 아는 것은 중요하다.


■ 내부 규칙은 아래와 관련된 약속이다.

▶ 일과의 구조(the day structure)

▶ 공동 식사와 티타임

▶ 설거지와 위생

▶ 흡연, 술, 마약 등 병에 대한 보고 체계

▶ 시간 준수에 대한 사항(지각 시 대처 방법)

▶ 농장주의 사적 공간 고려

▶ 기계 부품과 동물을 다루는 방법(예: 혼자서는 동물 사이로 다니지 않기,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계를 만지지 않기, 쇠스랑을 들고 흔들지 않기)

▶ 서로 대하는 방법(예: 존중, 평등, 욕하지 않기)

▶ 부정적 감정을 다루는 방법(예: 험담하지 않기, 무언가를 부서뜨리지 않기)



5) 의류, 장비, 리모델링


고객들은 농장에서 어떤 옷과 신발을 착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몇몇 경우에는 고글이나 작업복과 같은 보호장비나 의류가 필요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요구는 농장주에 의해 명시되어야 한다.보호 장비를 제공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농부의 책임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장화나 작업복과 같이 한 고객만이 활용하고 버려야 하는 장비나 의류가 필요하기도 하며, 이럴 때는 고객이 스스로 구입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고객들은 일반적으로 선크림이나 곤충퇴치용 스프레이 등 개인 위생 용품을 활용하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필요한지의 여부 역시 설명될 필요가 있다. 필요한 장비나 의류, 개인적 보호를 위한 물품이 어떤 것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농장에서의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물품들을 지원하거나 도와줄 사람을 명시하여야 한다.


가) 활동, 장비 및 기계

일반적으로 농장의 활동과 일정은 정상 운영한다. 다만 정말 필요한 것들은 조정될 수 있다. 많은 고객들이 다양한 활동을 시행하는 농장은 복잡해 보이기 마련이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고객들에게 제공 가능한 과업, 활동 장소, 장비 및 지도를 배분하는데 있어 약간의 조정은 필요하다.


■ 다음의 상황을 고려해 보자.

▶ 상업적인 관점에서는 한 헛간에 500마리의 닭을 넣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그러나 고객들을 위해서는 칸막이를 넣고 한 구획에 50마리를 넣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를 통해 한 명의 고객은 정리가 잘 되어 있는 활동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 치유농장주와 활동 안내자의 활동 요구에 대한 조정

▶ 생산 과정 전체를 효율화하는 대신 활동의 상세 사항을 보는 역량

▶ 고객들의 가능성에 대해 주의 집중 및 관찰하는 역량

▶ 창조성과 독창성

▶ 고객과 함께 작업할 수 있는 시간과 가능성


■ 계란을 모으는 활동과 같은 단순한 활동에 대해 참여자는 다음과 같은 세부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 계란 담을 바구니 얻기

▶ 헛간 열고 닫기

▶ 닭이 품고 있는 계란 얻기 (닭 쫓기, 계란 얻기, 바구니에 넣기)

▶ 선반에서 계란 얻기 (선반 옮기기, 선반 아래서 계란 집어올리기)

▶ 여러 헛간을 열고 닫기

▶ 계란 치워주기

▶ 계란 닦기

▶ 계란 포장하기



나) 건물과 농장 지대

농장은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농장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대상자가 자립적일 때에는 많은 조정이 필요하지 않지만 이동 보조 기구 사용 등 신체· 인지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는 농장 여건을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


■ 노약자, 이동 보조 기구 사용 등 대상자가 신체적으로 약할 경우 치유농장주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된다.

▶ 온도 조절이 가능한 온실과 하우스

온실·하우스는 연중 프로그램과 체험이 이루어지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다. 특히 온실·하우스는 냉·난방기, 차광망, 보온 커튼 등 온·습도 조절장치를 배치하여 온도에 민감한 노약자와 장애인에게 쾌적한 농업 활동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휠체어 등 이동 보조 기구 사용자를 위하여 바닥면이 정리되어야 한다.




* 출처 : 「농업기술길잡이_치유농업」(농촌진흥청,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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