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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기관

치유농업법 시행규칙 제6조(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치유농업사 양성을 위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 대학 또는 부설 기관 등을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