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사는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시험에 합격해야 치유농업사 자격이 부여됩니다. 치유농업사는 1급과 2급으로 등급이 구분됩니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치유농업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자격등급 | 시험방식 | 시험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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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급 치유농업사 | 1) 제1차시험 | 선택형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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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차시험 | 단답형과 서술형을 혼합한 주관식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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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급 치유농업사 | 1) 제1차시험 | 선택형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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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차시험 | 단답형과 서술형을 혼합한 주관식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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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합격하였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치유농업사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