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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공고

 

 

- 2024년 2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 및 제11조에 따라

2024년도 2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628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

※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하단 첨부문서를 열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치유농업사란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치유농업사가 되려는 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이 실시하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시험 일정

응시자격 및 결격 사유

접수 일정

시험 당일 수험생 유의사항

  • 기타 시험 관련 문의
    • 원서접수 문의:  02-724-1858
    • 일반사항 문의: 063-919-1365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2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공고.pdf다운받기
  • 2024년 2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공고.hwp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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